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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1] 한국철도, 5년간 환불 수수료로 '930억' 고수익
- 정은지
-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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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가 매년 미승차에 따른 환불 수수료로만 최근 5년여간 900억원이 넘는 수익을 냈다. 최근5년간 코레일 환불수수료 발생 현황.ⓒ조오섭 의원실[데일리안 = 황보준엽 기자] 한국철도공사가 매년 미승차에 따른 환불 수수료로만 최근 5년여간 900억원이 넘는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8월) 코레일이 반환한 열차매수는 1억5854만9000매로 환불수수료는 929억6900만원에 달했다.연도별로는 2017년 175억4800만원, 2018년 254억5100만원, 2019년 277억300만원, 2020년 124억500만원, 2021년 98억62만원으로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이후로 급감하고 있지만 매년 100억원 이상의 환불수수료가 발생하고 있다.환불수수료는 국비 등 사회간접자본으로 발생된 수익이 아닌 이용객의 개인사정에 의해 발생되는 수익이다.조오섭 의원은 "코레일은 환불 수수료를 잡수입으로 결산에 산입하면서 '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관리하고 있다"며 "매년 100억원 이상 발생되고 있는 환불수수료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 역사 서비스 품질 개선 등 목적사업비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코레일과 SR의 반환규정이 서로 달라 이용객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어 동일한 환불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코레일은 ▲1개월 전∼출발 1일 전(평일 무료, 금·토·일·공휴일 400원) ▲당일∼출발 3시간 전(평일 무료, 금·토·일·공휴일 5%) ▲3시간 전∼출발 전(평일 5%, 금토일 공휴일 10%)이다.반면 SR은 ▲출발 1일 전(무료) ▲당일∼출발 1시간 전(400원) ▲1시간 전∼출발 전(10%)로 코레일과 환불규정이 서로 상이하다.또 코레일은 열차 출발 이후 환불이 역사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출발후 반환고객의 위약금도 최근 5년간 387만1000매, 150억4800만원이 발생하고 있어 효율적인 반환 위약금 처리 방안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조 의원은 "이용객들의 개인 사정으로 발생되는 환불수수료를 역사 서비스 개선 등 이용객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환불서비스와 관련된 규정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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