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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협회 "공정위 조사 장기화로 중소선사 피해…연내 끝내야"
- 정은지
-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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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협회 기자간담회[한국해운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컨테이너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과징금이 얼마로 결정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소 선사들은 내년도 선박 건조 계획과 운항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크게 늘어나는 세계 물동량을 붙잡으려면 새로운 선박을 도입하기 위해 발주를 해야 하는데 과징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중소 해운사들이 선뜻 선박 발주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 부회장은 아울러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를 결정할 경우 무혐의로 판단될 때까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다시 한 번 밝혔다.현재 공정위는 국내외 23개 선사의 운임 담합 사건의 제재 수위 결정을 위한 전원회의를 앞두고 있으며, 국해 농해수위는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심의 중이다.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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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A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네트워크에 캐시서버를 설치하고 회원들이 자주 시청하는 콘텐츠를 새벽 시간대에 미리 저장해두는 방식을 뜻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넷플릭스→일본 통신사→SK브로드밴드→최종 이용자’ 경로다. 즉, 넷플릭스는 일본 통신사에 접속료(OCA 유지 비용 등)를 지불하므로 SK브로드밴드에는 콘텐츠 전송 비용을 따로 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미국 연방 규정집이나 유럽연합(EU) 규정 어디에도 ‘접속’과 ‘전송’의 개념을 별도 규정하거나 ‘전송은 무상’이라는 취지의 규정은 없으며, 한국도 ‘상호 접속’ 개념에 따라 망 상호 이용에 따른 대가를 정산하도록 규정할 뿐 접속과 전송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법원은 SK브로드밴드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망 중립성 원칙 아래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는 넷플릭스 측 주장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SK브로드밴드는망 중립성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무상으로 트래픽을 전송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해외에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넷플릭스 측 주장 역시 힘을 잃었다. 법원은 켄 플로랜스 넷플릭스 콘텐츠 전송 부문 부사장이 2014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제출한 확인서를 근거로 넷플릭스가 컴캐스트, AT&T, 버라이즌, TWV 등에 ‘착신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넷플릭스는 다른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OCA와 컴캐스트 망을 직접 연결해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전송했는데, 이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와 연결해 콘텐츠를 전송하는 것과 구조적으로 동일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소비자 효용 감소 불가피 ▷국내 OTT업계 진입장벽 우려도통신업계 관계자들은 결국 넷플릭스가 해외에서처럼 국내에서도 망 사용료를 어떤 형태로든 부담하게 될 것으로 내다본다. 이미 국회에서 대형 콘텐츠 사업자의 망 이용 대가 지급 의무화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넷플릭스법’으로도 불리는 이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를 위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망 연결을 요구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망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일단락 짓더라도 여러 논쟁거리가 잠복해 있다. 우선, 망 사용료를 어느 쪽이 부담하든 소비자 효용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령, 넷플릭스가 버티기로 일관해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고 치자. 이 경우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선택지는 2가지다. 첫째, 트래픽 증가에 따른 막대한 네트워크 설비 투자를 사실상 포기하는 경우다. 둘째, 균일한 네트워크 품질 유지를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지속적인 설비 투자에 나서는 경우다. 첫 번째는 현실적으로 고려하기 힘든 선택지다. 결국 지속적인 설비 투자에 나서야 하는데 이 비용은 중장기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부담해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 부담에 따른 원가 부담을 소비자 구독료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넷플릭스 등 콘텐츠 플랫폼을 즐기는 소비자 입장에서 망 사용료 논란이 달갑지 않은 이유다. 망 사용료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배만 불리는 이중 과금에 진배없다는 불만도 터져 나온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중 과금이라는 것은 이미 인터넷 비용을 냈으면 인터넷 비용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왜 추가로 돈을 받느냐는 논리다. 그러나 넷플릭스 콘텐츠가 흥행할수록 국내 통신망에 망 부하가 걸리고 그럼 당연히 일반 통신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다른 OTT도 영향을 받게 되고 망 관리 비용도 상승한다. 넷플릭스가 다른 서비스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만큼 일정 부분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라고 항변했다. 망 사용료 부과로 국내 콘텐츠업계 진입장벽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시선도 존재한다. 망 사용료는 자본력이 열위에 있는 콘텐츠 스타트업에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왓챠를 비롯한 국내 OTT업체는 통신 3사 망 사용료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비싸다는 점을 집중 공박했다. 국내 OTT업계는 넷플릭스 등으로부터 망 사용료를 걷게 된다면 국내 망 사용료를 일정 수준 낮춰주기를 바라지만 통신업계에서는 섣부른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망 사용료는 사업자 간 협의에 의해서 정하는데, 국내 사업자들에게도 내심 더 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망 사용료는 협상의 영역이라 결과를 예단하기는 이른 상황”이라고 전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구조적으로 국제 망 1계위(Tier-1) 사업자를 육성하는 데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계위 사업자는 다른 망 사업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접속할 필요가 없으며, 자사 필요에 따라 상호 접속만으로 완전한 연결(Full Connectivity)이 가능한 망 사업자 집단이다. 미국은 다수의 1계위 망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영국·프랑스·스페인은 물론 일본·홍콩·인도 등도 1계위 망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국내에는 1계위 망 사업자가 없어 글로벌 서비스를 끌어오려면 국제 망과 접속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계 접속 비용이 발생해 망 사용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네트워크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32호 (2021.11.03~2021.11.09일자)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