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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편의점주 이어 학원·교습소 운영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받는다

  • 정은지
  •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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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지자체에 유권해석 전달…"손실보상 가능, 지급 여부 지자체 판단"서울 시내 한 입시학원에서 수험생들이 자습을 하고 있다. 2021.11.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편의점주들에 이어 학원이나 대면 방식의 교습소를 운영하는 이들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1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각 지차체, 교육업계 등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7일 광역·기초자치단체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Q&A 문서를 발송했다.학원 및 교습소가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시간을 제한 받았음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중기부가 뒤늦게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지침을 전달한 것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7월 7일 소상공인손실보상법 공포 이후부터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이들을 대상에게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이 대상에 식당과 카페, 미용업, 노래연습장 등이 포함됐고, 편의점, 학원, 교습소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다수의 지자체 담당자들이 편의점과 학원, 교습소 등도 영업시간 제한으로 손실을 입었다고 볼 수 있냐며 중기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한 지자체 관계자는 "학원을 운영하는 분들도 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문의가 많아 중기부에 질의했었는데, 지난 7일 답변을 받았다"며 "각 지자체가 알아서 판단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받은 것이어서 시행(신청 접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중기부 관계자는 "그동안 전국 지자체에서 문의가 왔었고, 이에 대해 Q&A 형태로 답변을 준 것"이라며 "영업제한을 받은 학원이나 교습소 같은 경우 지자체에서 각자 판단해 손실대상에 포함시킬지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중기부가 전국에 일괄 지침을 주지 않은 것은 지역별로 적용 받은 방역 단계가 달라 영업제한을 받은 곳도 있고, 받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이다.<뉴스1>확인 결과 중기부의 지침을 받은 대다수의 서울 및 수도권 지자체가 9일부터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들을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키기 시작했다. 또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서울시 학원이나 교습소는 포함되는 것으로 안다"며 "영업제한을 받았다면 관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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